납품업체도 실효성에 의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3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준법감시인’을 두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업계를 상시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 신분과 역할이 어정쩡한 제도적 기구를 둔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거래 공정화 방안’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납품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정위가 유통업태별·상품부문별로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유통업태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인터넷쇼핑몰, 상품부문별로는 의류·가공식품·건강식품·전자제품·잡화 등의 분야에서 옴부즈만이 활동하게 된다. 총 30여명으로 구성하는 이들 옴부즈만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피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공정위와 핫라인을 유지하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시정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옴부즈만은 조사권 등 법적 권한은 없지만 옴부즈만이 지적한 내용은 공정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면 될 일을 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대기업을 옥죄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옴부즈만의 개별적인 조사에 일일이 응할 경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중소 납품업체가 5만~6만개에 달하는데 3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불공정 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의식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공정위 활동이 좀 산만하다”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의식해 기업 간 거래 등 공정위가 나서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용석/유승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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