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고의 아니다"

입력 2013-01-30 17:17   수정 2013-01-31 02:39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한 5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2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같은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는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던 근거의 일부를 무효화한 것이어서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만약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면 삼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봤었다.

고 판사는 배상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애플 주장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삼성의 특허 침해는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복제품을 팔아 애플의 수익을 빼앗았다”며 7억700만달러(약 7800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고 판사는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잘못됐다는 애플 주장도 이날 기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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