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칼 뺀 정부…"채권 거래 과세로 투기자본 잡겠다"

입력 2013-01-30 17:17   수정 2013-01-31 01:49

'환율전쟁' 방패 꺼내 든 정부 - 외국인 채권 거래에 과세'한국형 토빈세' 추진

"외환 3종 세트론 한계"…선제대응 나서
"외환 거래 줄어 변동성 더 커질 수도"



“미국, 일본 등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다.”

외환시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30일 ‘한국판 토빈세’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촉발된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방어막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마침내 칼 빼든 정부

그동안 금융거래세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발을 빼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8일의 경우 외국인의 주식매도 자금이 일시에 몰리면서 이날 하루에만 환율이 19원 폭등하고, 다음날 그 여파로 11원이나 반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자 이번 기회에 시장 분위기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존 대책의 중심인 외환 3종세트(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파고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제방을 쌓지 않으면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말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의 채권매입 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차를 목적으로 한 재정거래의 이익률을 낮춰 투기성 자본이 채권시장에서 치고 빠지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브라질의 경우 2009년 외국인 채권 및 주식에 대해 똑같이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주식에 대해선 부과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율은 0%로 정했지만,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 중단기적으로 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2일 11개 회원국 간 별도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다.

○불붙은 외환시장 잡을 수 있을까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금융거래세 등 신규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 방침이 환율변동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거래 위축과 유동성 감소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교차했다.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중앙은행이 총 5조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투기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도 “우리는 1990년대 이후 두 번이나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은 곤란하다”며 “기존의 3종세트 외에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소득에 대해 최고 14%의 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이성희 JP모건체이스 지점장은 “채권거래세 등을 도입하면 거래 위축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포트폴리오 성격의 자금 유출입에 의한 시장변동성이 도리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 추가적 자본유입보다 국내 펀드멘털 약화에 따라 50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심기/장창민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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