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접대 강요당한 '장자연 편지' 위조된 것"

입력 2013-01-30 18:59  

법원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은 30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는 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이 나쁘다"며 "오랜 기간 복역한 점,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전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03년 2월부터 석 달을 빼고는 19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수감 중이고 성장과정, 주소 등을 비교해도 장 씨와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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