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4조원대 상속訴 '승리'…주가는 무덤덤

입력 2013-02-01 14:1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친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의 상속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4조원대 규모로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 회장이 승리하면서 삼성그룹과 CJ그룹 기업들의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오후 2시12분 현재 삼성전자와 CJ는 각각 전날보다 0.14%, 0.4% 올라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생명은 2.38% 뛰고 있지만 소송 결과 발표 전과 특별히 차이는 없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생전에 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 등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이 합류하면서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000주 등에 대해 상속 회복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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