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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협, 전문경영인이 맡는다

입력 2013-02-01 17:02   수정 2013-02-02 01:21

재무개선 명령 받은 곳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재무 상태가 부실하거나 총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신용협동조합은 앞으로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해 경영을 맡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순자본비율(은행의 BIS 자본비율과 유사한 지표)이 2%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경우 전문경영인을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협은 총 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 단체조합의 경우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으면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바꾸고 전문경영인을 뽑아 상임이사로 둬야 한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중앙회나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상임이사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총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신협의 임직원 자격 기준 강화 조항도 담고 있다. 원래는 ‘재직 중’에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 제한 대상을 넓혔다. 제한 기간은 4년이다. 권 과장은 “위법이나 부당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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