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신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소송 일부 승소 "건설사, 분양대금 1000억 물어줘라"

입력 2013-02-01 17:16   수정 2013-02-02 00:56

"연륙교 등 과장광고 책임"
법원, 재산상 손해 인정

분양계약 해지는 안돼…입주민들 "항소할 것"




인천국제공항 인근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계약해지는 받아들여지지않고, 건설사들의 기반시설 관련 과정광고부문만 인정됐다. 입주자 상당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분양금액의 12% 돌려줘야”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재현)는 1일 영종하늘도시 5개 아파트 계약자 2099명이 시공사(현대·한양·동보주택·신명종합·우미건설)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10%와 위로금 2%를 합쳐 분양금액의 12%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와 인천역~인천공항간 제2공항철도, 학교 건설 등이 2009년 당시 분양 광고와 달리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인정했다.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만으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도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명이 시행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채무 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고물이나 계약서에 변경이나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어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분양 당시 사정이 변경 또는 취소됐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무효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게 최근 판례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판결 배상액(분양가의 12%)이 당초 요구했던 배상액(30%)에 못 미치는 만큼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은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시공사 외에도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입주자·시공사 동반 피해 불가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자와 시공사 모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자들 중 상당수는 입주 지연으로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고금리의 집단대출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는 점도 부담이다.

시공사 역시 분양대금의 30% 수준인 잔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판결로 인한 배상금까지 물게돼 경영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가 물어야할 배상액은 분양면적에 따라 가구당 3000만원 가량으로 5개 시공사를 합쳐 최소 630억원에서 최대 1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2심 판결에서 배상액이 높아질 경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영종하늘도시 소송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입주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 하락을 경험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 다른 수도권 신도시에서 진행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김인완/김보형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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