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 발행액 절반 올부터 은행대출로 간주

입력 2013-02-03 17:15   수정 2013-02-04 01:52

금감원, 감독 강화키로


올해부터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을 선정할 때 회사채, 기업어음(CP) 등과 같은 시장성 차입금의 50%를 여신으로 간주하게 된다. ‘금융권 총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기준을 0.075% 또는 0.05%로 낮춰 재무구조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그룹도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2013년도 주채무계열 선정이 이뤄지는 4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검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우리·산업·하나·신한·수출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했다.

시장성 차입금의 50%를 여신으로 환산하면 현대그룹 등이 주채무계열에 다시 포함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 ‘0.1% 이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현재 34곳인 주채무계열이 4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과 주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이 전년 말 기준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의 0.1%를 넘는 곳을 매년 4월께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금액은 1조4622억원, 올해는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34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주채권은행에서 재무구조를 평가받았다. 이 가운데 STX·동부·한진·금호아시아나·대한전선·성동조선 등 6곳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었다.


▶시장성 차입

기업이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대기업은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 조달 대신 시장성 차입을 늘리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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