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은 지상파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유료방송 다채널 서비스'로 종합유선방송(SO·System Operator),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으로 분류된다.
현대HCN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총 98.6%)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각각의 자회사인 현대HCN경북방송와 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U+)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해당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4년(2016년 12월31일)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면서도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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