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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CP 발행 때 5월부터 신고서 제출

입력 2013-02-04 17:14   수정 2013-02-05 05:15

오는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같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5일자 관보에 CP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이 실린다”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5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1년 이상인 CP를 발행하거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CP의 경우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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