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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최고시속 120㎞ 제한 추진

입력 2013-02-05 08:43  

서울시가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하다 적발되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강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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