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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이르면 상반기 중 발효

입력 2013-02-05 16:57   수정 2013-02-06 01:14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상반기 중 발효된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양국 간 FTA는 작년 8월31일 가서명을 마쳤다. 정부는 이달 중 콜롬비아와 공식 서명식을 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한국은 96.1%(품목 수 기준), 콜롬비아는 96.7%의 제품에 붙는 관세를 없앤다.

관세 철폐로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현재 콜롬비아가 한국산 승용차에 매기는 35%의 고관세는 발효 직후 10년간 매년 3.5%씩 균등 철폐된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신차를 내놓고 있는 1500~2500㏄급 디젤 중형차는 이보다 1년 앞선 9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한국이 콜롬비아에서 매년 1억달러 이상 수입하는 커피류의 관세(2~8%) 역시 협정 발효 즉시 없어져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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