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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선고연기' 탄원서 大法 제출

입력 2013-02-06 17:06   수정 2013-02-07 03:22

문재인·이재오 등 의원 150여명 서명


여야 국회의원 150여명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탄원서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서명했다.

▶본지 2월5일자 A5면 참고

대법원 관계자는 6일 “노 대표 변호인 측에서 5일 선고연기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의 심상정 서기호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노 대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뿐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통비법 위반은 현재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노 대표는 2005년 이른 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그는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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