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株,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긍정적'-한화證

입력 2013-02-07 07:23  

한화투자증권은 7일 취득세 감면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증권사 조동필 연구원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이 당초 개정안의 감면기한인 1년 보다 단축된 것은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취득세 감면이 다시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 9억원~12억원 주택은 취득세율이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초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된다.

조 연구원은 "당초 예상보다 감면 기간이 줄어들었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며 "지난해 취득세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0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며 정책 효과가 발휘됐다"고 했다.

그는 또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한 115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작년말 취득세 감면 기간 종료 이후,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다리는 수요가 이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러한 이연 수요가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 이후에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상반기말 이전에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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