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02-07 17:06   수정 2013-02-08 00:54

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

부동산 보증금 간주 임대료 이자율 4% → 3.4%로 인하
감가상각 기준연수 늘어난 車·정유 年비용처리액 줄어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유 자동차 기업 등은 내용연수 확대로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만 적용해 갑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이후 취득 자산에 적용

정부가 7일 발표한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5년, 8년, 10년, 12년, 20년 등 5개로 설정된 기준내용연수에 4년, 6년, 14년, 16년 등 4개가 추가된다.

정유회사가 포함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에서 14년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5년에서 6년으로 조정되는 등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가 바뀐다.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늘어나면 한 해에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은 현재 많은 기업이 회계상 채택하고 있는 평균 내용연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부동산 관리비‘비용처리’

재정부는 매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결정하는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4%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월세 소득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임대사업자들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일부 금액(보증금×이자율)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 여기서 적용 이자율이 4%에서 3.4%로 줄어들면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하는 간주임대료가 현행 4000만원(10억원×4%)에서 3400만원(10억원×3.4%)으로 준다. 다른 공제가 없을 경우 세금 부담(간주임대료의 10%)은 4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60만원 감소한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을 미루고 보유하기만 했던 부동산에 지출한 각종 관리비용도 앞으로는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다.

시행규칙은 또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개 단체를 새로 지정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4개 국제기구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했다.

임원기/김유미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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