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신세계, 인천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2-08 11:11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롯데 측은 지난 6일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 원을 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매매 계약일 이전에는 은행권 대출로 3500억 원 등 총 720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계약 당일 롯데는 계약일인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9000억 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 원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시가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이달 14일로 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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