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등 특허 침해"
페이스북의 핵심 기능인 ‘좋아요’와 ‘공유하기’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네덜란드의 특허 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공유하기’ ‘타임라인’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영국BBC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인 고(故) 요스 반 데르메르가 생전에 개발했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 사망한 반 데르메르는 페이스북이 등장하기 5년 전인 1998년 해당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반 데르메르가 특허로 등록한 서비스와 페이스북에 사용된 서비스는 기능과 기술적 구현 방식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며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무선 기기에서 플랫폼 간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특허(특허번호 7907966)를 내면서 반 데르메르의 특허를 참고문헌으로 활용했다”며 “페이스북은 반 데르메르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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