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 소액주주연대 지분 13% 확보

입력 2013-02-13 17:05   수정 2013-02-13 21:12

경영진 "표대결서 승리할 것"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팀스의 소액주주들이 13% 지분을 확보했다. 이들은 추가로 우호지분을 모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표대결을 해도 이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와 연대한 인수·합병(M&A) 자문사 케이와이아이(KYI)는 의결권을 위임한 특별관계인 15명과 함께 보유한 주식이 기존 25만5320주(12.77%)에서 26만7주(13%)로 늘었다고 13일 공시했다. KYI는 지난달 초 ‘슈퍼개미’로 불리는 김성수 씨의 지분 (8.55%)을 위임받은 이후 우호주주와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다.

권용일 KYI 대표는 “현재 확보한 지분 13% 외에도 김준호 씨(8.37%) 지분과 피델리티저가주식펀드(6.25%)도 우호 지분”이라면서 “아직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은 소액주주도 많아 이들의 지분을 합칠 경우 약 35%의 지분율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KYI 등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모아 현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분 확대 외에 법적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KYI는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날 회사를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은 주주총회에서 KYI 측이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사주 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YI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의혹일 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주장과 달리 진정성도 없어 보여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팀스의 일부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을 빌미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고 떠날지 모른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팀스 주가는 작년 10월 말 1만750원에서 이날 1만96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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