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또 "워크아웃 추진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쌍용건설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결산 실적이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결산 공시시점까지 쌍용건설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향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시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거나 자본전액잠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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