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상한선 바뀐다

입력 2013-02-14 16:58   수정 2013-02-15 04:22

방통위, 가이드라인 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2년간 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단말기 보조금 허용 기준(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말했다.

방통위는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 조항이 폐지된 뒤 지역별 요금제별 이용자 차별문제가 부각되자 2010년 예외 조항으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3세대(3G) 휴대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과거 피처폰 시절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보조금 상한선은 단말기 출고가 기준이 아닌 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따라서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보다 높아질지는 속단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알뜰폰(MVNO·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를 보조금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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