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맞추려고 가족명의로 예금 분산…증여세 폭탄 맞나"

입력 2013-02-14 17:12   수정 2013-02-15 00:32

차명계좌 증여로 추정 … PB센터 등 문의 빗발
납세자에 입증 책임 … 차명 피하는게 상책
통장개설 자필 서류로 '非증여' 입증해야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시중은행 PB센터에는 금융자산가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도 증여대상 범위에 넣겠다고 진작에 밝혔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라는 큰 이슈에 묻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증여액의 50%까지 물 수 있을 만큼 과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족 명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해 놓은 자산가들은 뒤늦게 세무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해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이체만 해도 증여세 물 수 있어

그동안 금융권에선 원금 보장이나 절세혜택을 보려고 통장의 명의를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의 이름으로 해 오는 관행이 있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법상 5000만원까지다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가족 명의로 5000만원 이하씩 분산해 예금계좌에 넣어둔 경우가 많았다.

과세당국은 이런 관행을 알면서도 굳이 세금을 매기지 않았고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방법을 절세 수단으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에 사는 김종한 씨(69)는 5년 전 인천 남동공단에서 운영하던 도금업체를 정리한 뒤 PB의 도움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딸 명의로 예금을 들었다. 이 경우 김씨 자녀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차명계좌’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자녀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쓰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례는 저축은행에서 특히 많이 목격된다. 0.1%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씩 쪼개 넣은 경우다. 여러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자신의 이름으로 넣는 게 원칙이지만 불편하다 보니 거래하는 저축은행 한 곳에 차명으로 5000만원짜리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특히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이영아 기업은행 PB팀 과장은 “종전에는 증여 추정 시기를 계좌 명의자가 출금한 시점으로 봤지만 이젠 입금만 해도 증여세를 물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통장을 무심코 여러 개로 나눠 사용하다 보면 건건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명의로 여러 계좌 분산해야

전문가들은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차명계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한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서 납세자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금소유자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하는 게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는 기본이다.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면 서류로 증여 의사가 없는 차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3억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들어 둔 경우 거래 은행에 가서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 때 썼던 자필로 된 통장 개설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명의는 아들로 돼 있지만 예금 관련 이자나 배당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해 온 경우도 증여의사가 없는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예상국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계좌 대리 개설을 할 당시 예금 명의자 외에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달 수도 있다”며 “다만 은행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점포에서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금인출 현황도 차명계좌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누군가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내갔다면 자녀가 부모의 돈을 쓴 것이고, 이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 때문에 PB영업점에선 고객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 거면 되도록 통장 안의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다만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주는 수준이라면 증여세를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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