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남저축銀 퇴출…후순위채 224억 피해

입력 2013-02-15 20:27  

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계열사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영남저축은행이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두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주, 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계약이 이전돼 보호받는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서울저축은행 고객 70여명의 7000만원, 영남저축은행 고객 4명의 270만원가량이다. 각각 1인당 평균 92만원과 68만원씩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후순위채 투자는 서울저축은행이 236명에 87억원, 영남저축은행이 388명에 137억원이다.

금융위는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주말에 계약을 이전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 영남저축은행의 기존 영업점에서 다시 정상 영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퇴출 대상으로 거론됐던 신라저축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정지를 피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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