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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피해 집단소송 첫 승소 판결 '파란'

입력 2013-02-16 07:43   수정 2013-02-18 16:58

<p>
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p> <p>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 사건은 당시 피해자는 35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냈다.</p> <p>법원은 해킹을 막지 못한 회사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에 참여한 회원 2882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5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2737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p> <p>만일 피해를 입은 회원이 모두 소송해서 이길 경우 전체 위자료는 무려 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스트소프트·시만텍코리아·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p> <p>지난해 개인이 낸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집단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났다.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해 회원 개인정보 3495만4887건을 유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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