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후보자 국적 논란 법적으론 문제 없어…野 "美 이익 대변자가…"

입력 2013-02-17 17:19   수정 2013-02-18 03:24

장관은 특수직…법적으론 문제 없어
野 "美 이익 대변자가 장관…" 우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적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이던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달 들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7년간 미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 기업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 국적자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장관직은 특수경력직이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미국 국적자라고 해도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이에 따라 기술보안과 정보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이미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내게 기회를 준 미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젊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1982년 미국 해군에 자원 입대해 7년간 복무한 ‘미국인’으로 살아온 김 내정자가 아메리칸 드림의 모델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 차원의 기술보안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 조건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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