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반포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

입력 2013-02-17 20:32  

조합원 과반수 동의 못받아
개포주공 등 유사단지 긴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시공사 지위가 인정됐던 개포주공 1·3·4단지 등에도 여파가 몰려올 판결이어서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7일 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기한 단국대 법학대 교수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2001년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12월 재건축조합 창립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100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도정법이 제정된 2003년 7월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시 동의를 얻어야 할 대상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다.

다만 도정법은 제정 당시 이전에 선정된 시공사들을 경과 규정에 따라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롯데건설이 2003년 8월에 낸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권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던 이 교수는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7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총회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 선정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 선정 신고까지 받아주면 토지 등 소유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2003년 도정법 제정 이전에 신반포 2차 아파트처럼 유사한 형태로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은 다른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들도 합법성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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