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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송 합의금 들고 튄 변호사

입력 2013-02-18 17:01  

법원, 소재파악 착수


자신이 맡은 소송에서 억대의 합의금을 횡령한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달 4일 의뢰인의 합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변호사 정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8년 4월 서울서부지법 민사 사건 소송 대리인을 맡아 피고 측으로부터 합의금 4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합의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채무를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0년에도 공탁금 3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공소장도 정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정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가 잠적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소재를 찾아 나섰던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씨에 대한 1차 소재 파악을 시도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배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정씨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된 이상 정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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