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공개되면서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금액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조 8887억원이었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올해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갈수록 연말정산 환급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돈을 미리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1인당 소득공제액에 2천 500만 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직장인의 경우 평균 51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20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장인 80.5%가 환급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 17.3% 오히려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고 답한 인원 중 60.5%가 10만원 미만을 납부 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회사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 후 4월 중순 이후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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