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수도권 택시 16만대 20일 파업

입력 2013-02-19 17:04   수정 2013-02-20 01:29

작년 6월 이어 또 시민 볼모 운행 중단
3개월 허송세월 정부 책임론도 불거져



전국 택시 16만여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20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전국 택시가 운행 중단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운행 중단을 강행하는 택시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택시법 논란 이후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택시업계 “심야시간대 운행 안하겠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연다고 19일 발표했다. 총회 개최에 따라 전국 택시가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전국 25만여대 택시 중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6만여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업계는 재의결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경고해왔다.

택시단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전국 택시의 90%에 육박하는 22만여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운행 중단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택시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택시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명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단체는 20일 총회에서 앞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택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심야 시간대에만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 중단’ 투쟁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3개월 동안 허송세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택시 운행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수송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서울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선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 운행 대수를 늘린다. 전국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편을 늘리고 첫차와 막차를 연장(1시간) 운행한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불법적인 집회 참여와 운행 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택시업계 설득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4개 택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까지 마련하며 업계를 설득했지만 단체들이 무작정 대중교통 법제화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이간질하려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민/김진수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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