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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박상아,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이달 중 검찰 소환

입력 2013-02-19 20:50  

전직 아나운서 노현정 씨(32)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 씨(40)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 씨와 박 씨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노 씨와 박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 씨와 박 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와 박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선 학부모 21명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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