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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법 23일부터 시행

입력 2013-02-20 11:06   수정 2013-02-21 11:37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전망치(BAU)보다 26.9%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건축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녹색건축물 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때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올해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500가구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의 거래 때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www.greentogether.go.kr)를 새단장해 22일 공개한다.그린투게더에서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도 마련해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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