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국가지휘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
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논현동 사저'로 복귀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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