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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거래대금 가로챈 나이지리아인 검거

입력 2013-02-21 09:08   수정 2013-02-21 10:30

인천 남부경찰서는 국외 해킹조직과 짜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지리아인 A(4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가로챈 거래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사기) 등으로 B(41)씨 등 나이지리아인 2명과 C(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께 자동차 부품 판매회사 대표인 D(43)씨의 이메일 계정을해킹, D씨의 국외 거래처에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적은 메일을 보내 거래대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나이지리아 현지 해킹조직과 짜고 물색책,인출책, 현금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국외 해킹 조직원이 국내에 잠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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