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입력 2013-02-22 08:05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상사사건 전담 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을 전자소송 담당 민사14부에 배당했다.

민사14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차가 높고 경험이 많은 판사를 좌·우 배석으로 배치한 형태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맹희 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4조849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약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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