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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골프 vs 나이키, 날선 '법적 공방'

입력 2013-02-22 14:15   수정 2013-02-22 23:55

▶나이키, 위탁판매계약 "해지" 주장 vs 오리엔트골프, '제품공급금지가처분' 신청
▶재판부, "계약은 한시적 유효"… 나이키 유통망 침범 땐 "회당 100만원 배상" 판결
▶나이키=이의제기, 오리엔트골프= 본안 소송... 법정 공방 장기화 우려 

2011년 '적과의 동침'으로 화제를 모았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국내 골프용품 유통사 오리엔트골프 간의 법정 공방이 오리엔트골프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은 지난 8일 오리엔트골프가 제출한 '제품공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나이키코리아와 나이키스포츠가 사건의 각 제품을 오리엔트골프의 기존 위탁판매업체에 직접 공급하려고 했다"며 "나이키는 2월28일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제품을 오리엔트골프의 기존 위탁판매처(381곳)에 직접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제품은 나이키 골프채(VR-S)와 골프 공(20XI)으로 재판부는 "나이키가 이를 어길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오리엔트골프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최초로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구축한 오리엔트골프는 2011년 3월 전국 400여개 유통망을 함께 쓰자는 나이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양사는 유통망을 공유하며 나이키 골프채와 골프공의 판매 촉진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나이키는 자사 제품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오리엔트골프 측에 대책을 촉구했고, 지난 1월11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오리엔트골프는 "판매부진은 나이키 코리아의 소극적 마케팅에 기인한다"며 계약된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나이키는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나이키 관계자는 "판결은 오리엔트골프 측 주장의 일부만 수용한 결과"라며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며 결정 기한인 2월 28일까지는 판결에 위배된 판매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3월 1일부터) 모든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엔트골프는 강경한 입장이다. 황성현 총괄팀장은 "이번 사건은 무리한 실적 위주의 판매정책을 펼쳐온 나이키가 글로벌 브랜드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본안 소송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엔트골프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한시적 기한에 관계없이 영업 손실액과 신뢰도 실추 등에 대한 유·무형적 책임을 나이키 측에 물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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