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 '보고서 채택' 연기] 野 협상전략에 '발목'…인준안 26일 처리될까

입력 2013-02-22 17:14   수정 2013-02-23 02:16

정부조직법 연계에 발목 잡혔지만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26일로 연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정 후보자가 총리 인준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연기한 것도 정 후보자가 결정적 하자가 있다기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용이란 분석이다.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26일 특위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은 정 후보자보다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다른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야당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및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정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총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10억원(세전 기준, 세후 6억7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양인평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4개월간 10억원의 급여는) 적게 받은 편”이라며 “(세후) 월 보수 1300만원은 다른 변호사에 비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를 상대로 정 후보자의 급여 수준에 대해 묻자 최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적은 수입은 아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을 치료했던 한의사 신준식 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허리 디스크로 7개월간 20회가량 치료를 받았다”며 “20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은 환자가 만성적인 요통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완쾌된 뒤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퇴행성 디스크는 완전히 치료됐다 해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 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과격한 유격훈련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대통령을 바르게 보좌하고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여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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