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3-02-22 17:14   수정 2013-02-23 01:56

법원, 지주회사 최초로 주요 계열사 팔아 정상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2일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주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것은 웅진홀딩스가 처음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북센 등 2개 계열사를 가진 소형 지주회사로 변모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인가를 결정했다. 담보 채권자의 89.6%, 무담보 채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후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등을,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인 형덕씨와 새봄씨는 웅진케미칼과 식품 지분을 팔아 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다. 이들은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매각작업이 마무리되면 20개 계열사(작년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를 거느렸던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북센 2개 계열사를 보유한 소형 지주회사로 변한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담보 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하고 무담보 채무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지난 19일까지 인정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총 채권액은 1조5768억원이다.

웅진홀딩스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일반주주는 9 대 1, 윤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15 대 1의 감자(자본금 감축)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회사채와 CP 등을 갖고 있는 무담보 채권자들은 70.16%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29.84%는 웅진홀딩스 주식으로 받는다.

정영효/김병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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