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예금 가입하면 증여신고 대신해 드려요"

입력 2013-02-24 16:56   수정 2013-02-24 22:51

안심증여신고 예금


외환은행은 24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45조를 개정, 증여 발생 시점을 ‘차명 자산을 보유하는 시점’으로 바꿈에 따라 자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은 후 증여 신고를 안 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품이다.

▶본지 2월15일자 A1, 6면 참조

이 상품은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과 협약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후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산을 분산해 놓은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서둘러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명 계좌 추정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되면서 가족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증여로 추정돼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증여세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 상품의 가입 고객은 개인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금액에 따라 최고 연 3.0%(1년 만기)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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