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나오는 신연금저축·재형저축 가입 고려할 만

입력 2013-02-24 16:57   수정 2013-02-24 22:50

절세 재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퇴자들은 재무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세 제도가 강화되면서 믿을 수 있는 투자처는 결국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선 우선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다음달 잇따라 출시하는 신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신 연금저축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분리과세 한도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과거 서민의 목돈마련에 큰 역할을 했던 재형저축도 다음달 6일부터 판매된다.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뒤 7년을 유지하면 10년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9.5%로 깎아주는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을 고려해볼 만하다. 농·신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최진관 우리은행 WM전략부 세무사는 “수익이 실현되는 시기를 쪼개기 위해 월지급식펀드나 연금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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