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덮치는 불법 심부름센터

입력 2013-02-27 20:48  

경찰, 대표·의뢰인 등 대거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해온 혐의로 J심부름센터 대표 이모씨(51·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씨의 남편 최모씨(56)와 J심부름센터 직원 21명, 배우자의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 50명도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 130명으로부터 “남편(아내)이 불륜을 저지르는지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들의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뒷조사를 해준 혐의다. 이씨 등은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로 3억원 이상을 챙겼다.

이씨는 “일단 ‘현장’을 잡으면 이혼 소송장을 법원에 내라”고 의뢰인들에게 조언한 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남편 최씨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실제 의뢰인 130여명 중 52명은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배우자의 간통 정보 등을 이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름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490여곳을 비롯해 전국에 1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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