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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쟁점

입력 2013-02-28 11:36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내정자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로펌이 변론계획 수립, 법리검토 정도의 업무만으로 16억 원을 준 것은 장차 황 내정자가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보험 성격의 보수를 준 것 아니냐" 며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후관예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황 내정자가 피부병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종교편향성 발언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황 내정자는 징병검사를 3번 연기하면서까지 군대를 면제 받았는데 이것이 내정자의 철통 같은 국가관과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며 "황 내정자야말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군사적 강경책을 주장하는 '한국판 치킨호크'"라고 몰아붙였다.

또 황 내정자가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한 것이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증여가 아니라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때 사인 간 채권과 채무로 기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알려진 황 내정자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 며 "국가보안법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국보법 맹신론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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