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 상품이다.
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은 최고 연 4.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눈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금리에는 우대금리 연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 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지만,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정기예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준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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