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쓰리피시스템, 하한가…최대주주 변경 등 지연공시

입력 2013-03-04 09:10  

쓰리피시스템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과 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뒤늦게 밝힌 후 하한가로 추락했다.

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쓰리피시스템은 가격제한폭(14.94%)까지 내린 5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쓰리피시스템은 전 거래일 장 마감 후, 최대주주인 이원재씨가 이영주씨에게 쓰리피시스템 주식 122만250주를 총 9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원재씨가 지난해 8월 27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계약 이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쓰리피시스템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전, 현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또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2건의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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