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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복귀의사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는 병무청 소관

입력 2013-03-04 15:42  


[권혁기 기자] 가수 유승준(35, 미국명 스티븐 유)이 한국으로의 강한 복귀의사를 밝혔다.

최근 유승준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우리 웻싸이드(유승준 팬클럽) 완전 짱. 언제나 당신을 사랑한다. 오랜 세월 나를 응원하는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복귀의사를 밝히며 "기다리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복귀의사만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국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유승준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있어야만 귀국할 수 있다.

과거 출입국본부 출입국심사과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유승준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요청해 입국을 금지시켰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4조 관계기관 장이 업무처리 중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국민 정서상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론에 따라 다시 병무청이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풀릴 수 있다"며 "현재 유승준의 복귀의 키는 병무청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본 공연에 나섰다. 당시 병역 의무를 약속한 유승준은 법무부장관에게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일본으로 떠났지만,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해 대중들의 공분을 샀고 이에 병무청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 출입국본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에 들어오려던 유승준은 공항에서 입국제지 당했다. (사진 출처: 영화 '경한2'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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