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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필하모닉 단장 유죄 확정

입력 2013-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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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을 회사명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시향의 영문명(Seoul Philharmonic Orchestra)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임씨는 2001년 정기연주회부터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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