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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3회 적발땐 사업장 폐쇄

입력 2013-03-06 17:00   수정 2013-03-07 02:57

朴대통령, 재발방지 대책 지시
정부, 유해물질 '삼진아웃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구미의 염소 가스 누출 사고 현장과 전남 진도의 선박 전복사고 현장을 직접 가서 챙기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유 후보자에게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이날 오후 2시 구미 사고현장에 도착해 사고 현황을 보고받았다. 진도 선박 사고 현장은 7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유해물질관리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를 3회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와 같은 초강력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최고 3억원까지만 가능한 과징금 액수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985개 산업단지와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업체,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정해 내달까지 점검을 마치고 각 사업장에 안전등급을 매겨 관리하도록 했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관리를 맡긴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유독물관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도병욱/이심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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