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동구에 지난달 2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방어점이 개점한 것이 계기다. 이른바 ‘기습 출점’한 SSM을 직접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자 모기업인 홈플러스를 겨냥한 것이다. 물론 SSM 출점은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영세상인 보호를 공약으로 내건 구청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하면 그뿐이다.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동생(SSM)이 밉다고 형(대형마트)을 때린 것은 별건수사식 행정력의 남용이요 관청의 폭거다.
사실 마트 습격사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휴업일을 안 지킨 미국계 코스트코의 3개 점포를 이 잡듯 뒤져 과태료까지 물렸다. 그러나 법원이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서울시는 망신만 사고 말았다. 올 1월엔 통진당 소속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의 출점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버티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행정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측가능한 행정은 선진사회로 가는 첩경이자 국민을 편안케 하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주관적 가치관과 편향된 소신을 앞세운 원님 재판식 행태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위생, 소방 등은 적발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평소에는 대충 넘어가다 먼지털기식 표적단속에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정부가 조직 폭력배처럼 놀 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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