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소송비용 높이는 등 현행 제도로 같은 효과 낼 수 있어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 hosunlee@kookmin.ac.kr>
1992년 6월 독일 연방최고재판소는 자국인을 피고로 해 미국인인 원고가 미국 법원에서 받아낸 총 75만26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집행을 구한 사건에서 40만달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 35만260달러의 집행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된 40만달러가 징벌적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독일 최고재판소는 미국식 징벌적 배상제도는 독일의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인 미국 국적의 원고가 독일인 피고로부터 동성애를 강요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신체적 치료비 260달러, 정신적 치료비 10만달러, 치료 과정의 숙박비 등 필요 경비 5만달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으로 40만 달러 등 총 75만260달러의 배상을 명했고, 원고는 이 판결을 갖고 독일에 있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것이다.
미국에서 받아낸 징벌적 배상 판결을 근거로 제3국에서 집행을 구한 일은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미국식 징벌배상은 일본의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우리도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실 징벌적 배상제도는 하도급법의 기술탈취 행위에 이미 운용되고 있는 까닭에 엄밀히 말하자면 신규 도입이 아니라 여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까지 확대 적용할지,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시행할지의 문제만 남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수급자나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제소하더라도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위반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금액도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의 특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점을 사업자가 악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등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도는 어느 한 법률 분야에 도입해 우리끼리 시행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개별법의 어느 특정 행위에 국한해 운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 나아가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이 배상원리가 시행된다면 향후 우리 법원이 미국 법정에서 나온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배척할 명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배상 원리를 우리 법제 내에서 인정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00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소송 활성화에 관한 백서를 발간했다. 유럽의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미국식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이 가져올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내보이면서 변호사 성공보수제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겨들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사업자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가 꼭 들어와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의 제도를 이용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길부터 모색하는 것이 옳다. 필자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경우 지금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소 제기때부터 법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법원이 관행적으로 사실심 선고일까지 연 5%로 하는 한, 그리고 조정 화해 등으로 끝나는 경우엔 그나마 없던 일이 되고 소송비용 부담마저 흐지부지되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주고, 먼저 주는 것이 바보’이고, 법정 다툼은 지급의무를 지는 쪽에서는 ‘밑져야 본전’인 해볼 만한 전략이 되기 십상이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의 엄정함을 통해 이런 정서를 없앨 수 있다면 징벌적 배상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경제주체 간에 균형을 잡아 주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 hosunlee@kookmin.ac.kr>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