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휴대전화 제출 거부…왜?

입력 2013-03-07 13:13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 (35) 측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고소인 A씨는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A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A 씨 측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박 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휴대전화에는 A 씨가 박 씨의 동료 연예인 김모 씨(24) 등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씨와 김 씨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틀 뒤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제외한 카카오톡 메시지만 제출했다.

박씨 측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요구한 휴대전화 자료는 직접 제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존기간이 1∼2주에 불과해 사건 당일 오간 메시지 중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삭제됐을 확률이 높다.

한편 박 씨 측은 이날 김 씨와 A 씨가 사건 당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가 경찰에 고소한 당일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33분 김 씨는 A 씨에게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7분 "속이 아직도 안좋다. 설마 아까 그것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라고 답했다.

이 내용은 양측 변호인들이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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