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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5000억 넘으면 수시공시 '마음대로'

입력 2013-03-07 17:10   수정 2013-03-08 01:36

거래소 확인절차 없이 가능
코스닥선 시총 1000억 '면제'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상장 후 5년이 지난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오는 5월부터 한국거래소의 확인 절차 없이 수시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우량기업부 소속 업체 가운데 상장 후 5년이 지났고 최근 3년간 관리종목·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전력이 없는 곳이 수시공시 확인절차 면제 대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 시행세칙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의 공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매년 5월 첫 거래일에 공시확인 면제법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관리종목이 되는 등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상장폐지실질심사, 우회상장심사 관련 수시공시 사항은 면제 대상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거래소는 현재 기업으로부터 공시 정보를 접수해 규정 위반과 광고목적 여부 등을 검토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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