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감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3-08 14:23   수정 2013-03-08 14:26

프로농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8일 강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대 프로 스포츠 중 현역 감독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감독은 최모씨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모씨 등 브로커 두 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2011년 2~3월 모두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강 감독을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시켰다. 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강 감독에게 건너간 돈이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A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 도주했다가 제주도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강 감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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